검찰이 금감원 검사 라인에 대한 현직 국장급 인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지난달 연구위원(국장급·1급)으로 전보된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맡아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점검과 현장검사 등 업무를 관리·감독 해왔다.
검찰은 부실검사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점에 주목, 김씨를 상대로 국장 재임 당시 검사반원들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저축은행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경위도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에 앞서 2008~2009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으로 있던 김모 예보 이사도 불러 금감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는 저축은행 부실검사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김 전 국장과 김 이사의 지휘를 받던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감사반장으로 있으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와 검사반원 10여명이 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드러나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오류마저 못 본 체 했다고 보고 검사팀 전체가 부실을 묵인했는지 조사중이다.
또 검찰은 지난주부터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감독·검사1·검사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됐던 30여명의 검사역들을 차례로 불러 부실검사 경위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본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 1월25일 이후 2월17일 영업정지 직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고액인출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예금 인출 경위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20개에 달하는 위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로비 대가로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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