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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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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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단된 지 5개월만에 우리금융지주 재매각이 추진된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주사 분할매각방식이 병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자회사가 일괄 매각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 입찰 규모도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 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경영권 인수 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의 다수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권 지분 매각의 의도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각 절차는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ㆍ최종입찰)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우선 공자위는 18일 조간신문에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한다.

통상 매각공고 후 LOI 접수 마감까지 한 달의 여유를 두지만 공자위는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6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하순까지 LOI를 제출한 곳에 대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월에 예비입찰서를 받아 일정 기간 매수희망자 실사를 한다.

예비입찰 때는 경영 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계획, 인수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보통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본 입찰 때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인수 후보들의 진정한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자위는 9월에 최종입찰을 마무리하고 10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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