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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이지아(오른쪽) [사진 = 서태지컴퍼니·SBS TV 드라마 '아테나'] |
17일 서태지 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이지아 측이 먼저 제기하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것"이라며 "향후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한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결혼 및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법정으로부터 명확한 사실 확인을 받아내 다시는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금 50억원 등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 측은 "일단 이지아 씨는 소송을 취하했고 서태지씨 측이 동의를 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이지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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