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를 위해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A급으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B급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C급으로 분류했다.
A급에는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조정,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선무효 관련 후보자 가족 범위 조정, 선상 부재자 투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과 관련된 법안이 포함돼 있다.
B급은 국내 거소신고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복수국적자 피선거권 제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것이고 C급은 장애인 후보자 등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 공개장소 연설원수 확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도입 등이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등록신청의 순회접수와 우편접수, 우편투표, 공관 외 투표 허용 문제는 B급으로 분류됐다.
소위는 6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C급 법안 전부와 B급 법안 일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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