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결혼증서 소각하면 이혼인줄 알았다가 혼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8 09: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17일 충칭만보(重慶晩報)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완저우(萬州)에 사는 여(余)모 씨는 결혼 증서를 소각하면 이혼된 줄 알고 덥석 '재혼'했다가 기소당해 중혼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2001년 당시 17세의 나이에 결혼한 여(余)모 씨는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결혼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집을 나왔다.

가출한 여씨는 얼마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었다.

여씨는 결혼증서를 불태워 버린 것으로 이혼이 된 줄 알고 별도의 이혼수속을 밟지 않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중복 결혼하는 중혼죄를 범하게됐다.

여씨는 이달초 완저우구 검찰원에 기소돼 법정에서 중혼죄(重婚罪)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여씨와 그의 동거남에게 각각 3개월 징역과 4개월 징역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