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001년 당시 17세의 나이에 결혼한 여(余)모 씨는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결혼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집을 나왔다.
가출한 여씨는 얼마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었다.
여씨는 결혼증서를 불태워 버린 것으로 이혼이 된 줄 알고 별도의 이혼수속을 밟지 않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중복 결혼하는 중혼죄를 범하게됐다.
여씨는 이달초 완저우구 검찰원에 기소돼 법정에서 중혼죄(重婚罪)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여씨와 그의 동거남에게 각각 3개월 징역과 4개월 징역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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