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호규 반포세무서 업무지원팀장 |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등록세와 국세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동시설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과 세금이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도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책자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두루 섭렵한 후 집필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서울국세청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 이호규 업무지원팀장(사진)과 서울국세청 본부 김영신 조사관은 최근 『‘취득에서 양도까지’ 부동산 & 세금』이라는 책을 공동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의 보유(소유)와 거래(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전면 개정된 내용을 모두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세무서식도 수록돼 있다.
주요 구성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관련 세무서식 등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구)등록세에 대한 내용 등은 별도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이호규 팀장은 “대부분 세금 관련 서적들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팀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이 책을 통해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보다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팀장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2년에는 법무부장관상, 그리고 2006년에는 기획재정부(前재정경제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 지난 2009년 하반기에는 국세청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프로필
▲1964년생 ▲충남 서천 ▲광명고 ▲세무대 ▲1986년 임용 ▲영등포·강서·구로·반포 ▲서울청 법무과 ▲성남·강동·중부서 ▲마포서 ▲現 반포세무서 업무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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