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공융자를 받고 싶어도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채무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융자받기가 꺼려진다는 위원장들의 의렴을 수렴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여서 법인 자격으로의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위원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원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위원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채무승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개인채무로 남게 돼 많은 추진위원장들이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해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채무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등의 변경시 자치구가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토록 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 채무의무 등이 승계되면 위원장 개인 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고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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