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에 이른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2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93.5%)했고,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 100%(1816개 중 1816개), S-OIL 31.8%(1554개 중 494개) 등의 순이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저 조치는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고서는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횡포를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며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이달 하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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