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뒤 실직상태에 있던 중 그해 9월1일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05년 4·30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 수석은 2008년 4월 18대 총선 뒤 한나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될 때까지 사외이사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정 수석은 사외이사에 대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회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職)을 겸할 경우 기업체 명칭과 임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 수석이 사외이사 재직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공인으로서 언론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다"면서도 “겸직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도 사외이사는 ‘신고할 필요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사외이사 재임기간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가량을 받고 연 1~2회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긴 했지만, 회사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수석은 자신의 사외이사 선임은 “이미 2004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인 만큼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당시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 수석 건은 불법이나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