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원 경매' 인터넷 경매쇼핑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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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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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정상 판매가 시중보다 20 ~ 30% 비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지만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 ~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8일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유형은 소비자는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 알고 입찰권을 구매하여 입찰하였다가 낙찰에 실패해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고자 했지만 반환받지 못했다.

또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또는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20% 수준이지만 낙찰 받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입찰권 구매비용 중 환수할 수 있는 비율(보상율)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경매쇼핑몰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배송지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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