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포된 이번 조례로 오랜 전통이 이어져 지역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원당ㆍ일산 등의 전통시장이 전통사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전통시장이 전통사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전통시장ㆍ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사업계획서’ 제출ㆍ협의 등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는다.
시 담당자는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하여 조화로운 지역발전이 이뤄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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