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아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4개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8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유아용 시럽·장난감과 등산화, 자전거, 공구, 조명기기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4업개(약 69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에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조속한 제도정착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는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표시 ▲중국산 화강암 판석을 자가 소유의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