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에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조속한 제도정착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는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표시 ▲중국산 화강암 판석을 자가 소유의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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