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각종 보증금 인터넷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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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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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오는 8월부터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내야했던 각종 보증금 납부가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보증금 납부제도 변경에 대한 개선안이 수용됨에 따라 오는 8월 중순부터 보증금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든 보증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각종 보증금을 납부하려면 시청을 직접 방문, 고지서를 수령한 뒤 시금고(우리은행)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25일 현재 5171건, 455억2600만원의 각종 보증금(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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