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리엔케이’상표 사용 못한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웅진코웨이가 자사 화장품 브랜드로 내세운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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