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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유학원 등 명의도용해 美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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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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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세무 관련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M여행사 김모(47)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모(26.여)씨 등 10여명에게 가짜 위임장으로 소득증명서 등 세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를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세무서에서 위임장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 이전에 비자 발급을 해 주면서 미리 인적사항을 확보해 둔 타인이 고객들의 가족인 것처럼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세무서 측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비자 신청시 제출할 용도로 20여명에게 가짜로 세무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고 비자 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M유학원 대표 박모(41)씨와 J유학원 팀장 정모(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정씨, 박씨에게 300~700만원을 주고 비자 발급 알선을 의뢰한 윤씨 등 33명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비자를 받았으며 의뢰자 대부분이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유흥업소 등지에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비자 부적격자들을 위한 위임장을 만들었다”며 “인터뷰 결과 의심스런 사람들에게만 세무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국 현지에서 무비자 체류자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은 모집책을 수사중이며 이들을 거쳐 비자를 부정 발급받고 출국한 30여명을 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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