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웅진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데 대해 웅진코웨이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샴푸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최종 판결때까지 ‘리엔케이’에 대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마치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다”며 “LG생건 측이 한글표기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만일 패소하더라도)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LG생건의 리엔샴푸와 자사의 리엔케이 화장품은 판매채널도 다를뿐 아니라 제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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