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시민사회단체 “검찰, 시민 기본권행사에 과잉ㆍ불공정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8 1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정수(대학강사)씨와 용산참사 유족, 쌍용차 노조 간부, MBC PD수첩 PD 등은 “시민의 기본권 행사나 생존권 보장 요구에 검찰이 과잉 기소하고 불공정 수사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 선고받은 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에서 “구속할 사안도 아닌데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징역을 구형하는 검찰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사법적 정의를 포기하고 정치적, 공안적 판단에 급급해하는 모습 등에 어이가 없다”며 “48시간 넘게 구금조사하고 피의자에게 개인적 모욕을 주는가 하면 재판 방청권이 제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2009년 있었던 쌍용차지부의 77일간 평택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 충돌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사측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수사였는데 문제는 불공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수사 과정에서 지속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의 유족인 정영신씨도 “용산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강제 부검을 단행하고,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심야조사,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방영된 ‘PD수첩’에서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춘근 PD도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