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 선고받은 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에서 “구속할 사안도 아닌데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징역을 구형하는 검찰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사법적 정의를 포기하고 정치적, 공안적 판단에 급급해하는 모습 등에 어이가 없다”며 “48시간 넘게 구금조사하고 피의자에게 개인적 모욕을 주는가 하면 재판 방청권이 제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2009년 있었던 쌍용차지부의 77일간 평택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 충돌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사측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수사였는데 문제는 불공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수사 과정에서 지속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의 유족인 정영신씨도 “용산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강제 부검을 단행하고,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심야조사,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방영된 ‘PD수첩’에서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춘근 PD도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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