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하부공간 부천시 사용구간이 일부 조정되고 부천시 책임구간이 당초 부천시 행정구역 전 구간(3.27km)에서 부천시 점용구간(2.67km)으로 개정됐다.
또한 향후 지∙정체 완화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전후의 점용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는 등 당초 협약에 비해 상호 의무와 권리가 합리화됐다.
시는 하부공간에 조성할 임시체육시설, 녹지대 등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하고, 현재 하부공간 활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다.
시 관계자는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7월 중 착공하면 10월에는 하부공간이 체육∙공원∙레저시설로 탈바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총 면적 165,874㎡ 중 83,080㎡를 △테니스, 자전거 트래킹 등 체육시설 △수도, 간이 화장실 등 부대시설 △자연학습장, 문화광장 등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2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외곽순환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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