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달간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기존의 국가유공자에게 3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주어졌지만 이번 할인기간 동안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