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구역의 심의 통과에 따라 의왕내손지구의 가·나·다·라 4개구역(총 33만2087㎡)이 모두 정비구역지정 심의에 통과됐다. 이에 의왕내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내손 다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공동주택 용지 10만496㎡, 기반시설 용지 4만4989㎡ 등으로 개발된다.
내손 다구역은 이번 도시계획 심의 통과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고층 아파트(평균 18층)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내손지구 재정비 사업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