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일부 위험물질을 함유한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공산품 20개를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14개,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뒤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6개이다.
대표적으로는 독성이 문제가 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 PVC장판, 두통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페인트, 화상 우려가 있는 온열팩, 오작동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또 수유패드, 차광용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양초, 속눈썹 열 성형기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4발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는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소비자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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