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차량’, 해결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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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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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체납차량 처리방법 안내’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40대의 한 남성은 17년 된 차량 처리 문제를 두고 머리가 아프다.

10년전부터 자동차세 등 총 7건에 150만원의 세금이 밀려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밀려 폐차도 할 수 없고, 집안에 1년째 차를 방치해두고 있다.

고지서는 날로 쌓여만 갔다.

고민을 하던 중 양평군이 발송한 체납차량 안내문을 보고, 수년간 골칫거리였던 체납차량을 처리할 방법을 알게됐다.

양평군은 5월부터 ‘장기 체납차량’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한 5600명에게 체납차량 상황별 처리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또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차량 처리방법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납세자가 체납차량 독촉장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쌓여만가는 물질적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자동차는 있으나 세금을 납부할 처지가 못돼 처분을 못할 때는 군에서 차량공매 또는 폐차공매를 대신해 준다.

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탕감한 뒤 부족한 체납액은 체납자 사정에 따라 나눠 받을 예정이다.

소멸 또는 멸실,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

군은 이를 위해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 차량압류를 해제하는 등 차량등록 기준을 없애줄 계획이다.

먼저 압류를 해제해 주고, 이후에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저당설정과 압류설정차, 범칙금, 캐피탈 할부연체 등으로 압류된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5600여대에 체납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차량공매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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