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캣츠’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뮤지컬 공연물의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설앤컴퍼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 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설앤컴퍼니 측은 “이번 판결은 국내 공연계에 해외 유명 작품에 대해 합법적인 라이선스 문화의 정착 이후, 선진적인 공연 제작 환경을 위해 주목할 사례이자 일반 소비재 상품에서 볼 수 있었던 브랜드 고유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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