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집행위원장 `불법시위‘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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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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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ㆍ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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