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이통3사의 요금 연체자에 대한 이용정지·직권해지 등 업무처리시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KT와 SK텔레콤은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이용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기본료를 계속 부과하고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 이용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9~70개월까지, SK텔레콤의 경우 직권해지까지 1~22개월의 소요기간을 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KT는 해당기간동안 4만5239명을 해지했다.
짧게는 이용정지후 9.1개월만에 직권해지했고 길게는 70.1개월만에 직권해지했다.
SK텔레콤은 해당기간동안 12만595명을 직권해지 했다.
더구나 두 회사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직전까지 월3850원의 기본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양사는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KT는 1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절차와 관련해 ‘직권해지 ○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SK텔레콤과 KT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은 있지만 연체 금액에 차이가 없어도 이용자간 과도한 차별이 있었다”며 “이용자의 채무부담 증가, 미납관리 비용 타 이용자에게 전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위반사항이 없어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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