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이익 침해…방통위, KT·SKT에 시정명령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KT와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이통3사의 요금 연체자에 대한 이용정지·직권해지 등 업무처리시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KT와 SK텔레콤은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이용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기본료를 계속 부과하고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 이용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9~70개월까지, SK텔레콤의 경우 직권해지까지 1~22개월의 소요기간을 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KT는 해당기간동안 4만5239명을 해지했다.

짧게는 이용정지후 9.1개월만에 직권해지했고 길게는 70.1개월만에 직권해지했다.

SK텔레콤은 해당기간동안 12만595명을 직권해지 했다.

더구나 두 회사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직전까지 월3850원의 기본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양사는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KT는 1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절차와 관련해 ‘직권해지 ○일전까지 해지사유 등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SK텔레콤과 KT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은 있지만 연체 금액에 차이가 없어도 이용자간 과도한 차별이 있었다”며 “이용자의 채무부담 증가, 미납관리 비용 타 이용자에게 전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위반사항이 없어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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