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권 놓고 국회 재정위 대 정무위 ‘리턴매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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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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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한은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전병헌 "6월 국회서 한은법 개정될 것"

(아주경제 김유경·박재홍 기자)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점차 확산되고 한국은행에도 금융 감독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정책위의장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편 반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예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들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한은법 개정을 위한)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감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 정책위의장단으로서 섯불리 나섰다가 자칫 개정안 통과 뿐 아니라 개혁방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문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전체 의원들이 상식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6월 임시 국회에서 한은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의 부실관리를 뒤늦게라도 보완하고 이중의 견제 및 감시장치를 도입해 잘못된 점을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법 개정에 대한 당내 중지가 모아졌고, 한나라당의 반대도 크지 않아 다음 회기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 의장은 또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었고, 금융감독원의 감시기능이 유착으로 바뀌었다"며 "금융기관들이 국민 돈을 자기 쌈지돈 쓰듯 한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한은에 일정 수준의 관리 감독 기능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부실감독에 대한 원인 진단도 달랐다.
 
 이 의장은 "금감원에 '3D' 부서가 있는데 저축은행 감독 부서도 거기에 속한다”며 “제1금융권 (감독부서)에는 엘리트가 가고 정작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저축은행 (감독부서)에는 쫓겨나 듯 가서 업계와 유착되고 퇴직하면 상근감사로 갈 생각이나 하니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의 감사시스템 부재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해진 금융감독권이 비대해져서 금감원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졌다"며 "금융위가 상위 기관으로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책임도 크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가 발의했으나, 정무위측의 거센 반대로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한은법 처리 방법론도 달랐다. 한나라당은 '설득'에 민주당은 '당론'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 역시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6월 국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전까지 개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전 의장은 "(국회 정무위와 재정위의) 밥그릇을 둘러싼 논쟁이나 힘겨루기가 있어 간단치는 않지만 국회 상임위가 정부의 밥그릇을 대변하기 보다는 현장과 실물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이미 법사위로 넘겨진 한은법 개정안은 '당론'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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