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번제1-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종상향됐다. 층수 역시 2종의 경우 12층에서 평균 16층으로 완화됐다.
최고 층수는 21층이며 용적률은 244%를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 785가구와 85㎡초과 96가구 등 881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164가구는 40~60㎡형 임대물량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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