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인 건물의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태양광 전문설치기업과 계약체결한 자 등 이다.
총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1가구당 250만원 한도내로 시비가 지원된되고, 지원대상 결정방법은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양주시에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신청한 세대에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1매, 원경1매),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연간 전력사용량 증빙서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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