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태양광주택보급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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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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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모집한다.

신청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인 건물의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태양광 전문설치기업과 계약체결한 자 등 이다.

총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1가구당 250만원 한도내로 시비가 지원된되고, 지원대상 결정방법은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양주시에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신청한 세대에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1매, 원경1매),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연간 전력사용량 증빙서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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