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A고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란 이유로 불허 당했다”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고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칫솔·물 컵 등을 함께 쓰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 간염은 2000년부터 예방·관리가 가능한 군(群)으로 분류됐고, 식품접객업·의료업·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B형 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인권위 측에 전해왔다.
대한의사협회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 또한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 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나타냈다고 인권위 측이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고교 측에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하고, 또 △B형 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라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부모인 진정인 김씨에 대해서도 “B형 간염 전파 예방을 위해 피해자에게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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