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도 도입과 의약품 등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조관리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피험자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제도 도입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관리강화를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비임상시험 실시기관·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 △의약품 등의 허가 및 임상시험승인에 필요한 자료작성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 및 법적 효력을 규정했다.
또한 △대한약전의 명칭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하고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청은 “법 개정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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