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5000억원 규모의 어음.
19일 해당어음을 담당한 하나은행 둔산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5000억원 어음에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당좌계좌의 잔고가 부족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규모가 5000억원을 감당할만큼 크지 않아 이를 처리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다”며 “하지만 어음의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견질어음’에 따른 폐해로 추정하고 있다.
견질어음이란 발행기관만 있을 뿐 금액이나 만기일, 발행일이 없어 이 어음을 소지한 경우 채권금액과 발행일,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어음으로 백지어음의 성격이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유통되므로 견질어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업의 파산에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기도 하다.
하지만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견질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과연 5000억원 규모의 액수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이같은 부도어음의 발행으로 같은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어음부도율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 4년만에 0.06%로 치솟았다. 특히 전국 부도액수 1조3000억원 중 5000억원이 대전발 어음에 몫으로 분석돼 경기상승과 하락을 진단하는 어음부도율의 착시효과를 가져왔다.
한은 관계자는 “부도업체의 평균은 작년을 약간 상회할 정도이며 따라서 경기하락을 진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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