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와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 등의 보완 방안 마련해 이날 제시할 예정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보완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이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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