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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덕형의 세상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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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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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소기업 하기 힘들다!
항공사 설립,,어렵고 또 힘이 들더라

이덕형 산업팀장
국내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와 관련기관, 그리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등을 수개월 준비해 접수하고, 수개월 심사를 거쳐 비로소 사업 승인과 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항공사 설립에 비하면 중소기업 설립은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난 2003년 국내 항공법에는 항공사 설립규정을 8가지 항목으로 요약했다. 실제로 설립요건 및 규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1988년 아시아나항공 이후 15년 이상 신규 항공사가 없었다.

한성항공(티웨이항공)이 국내에서 설립돼 취항을 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항공법에 따라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격납고를 갖춰야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격납고를 신규 사업자에게는 임대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법상 '격납고'를 명분으로 항공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1988년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사 면허를 내주면서 '격납고'를 향후 3년 이내 짓는 조건으로 중국·홍콩의 격납고를 임차해서 항공사 면허를 줬다.

2003년 건설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해외 격납고 임차는 불가하니 국내에서 짓거나 임차를 하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한 '취항을 하고자 하는 출발지와 목적지 공항의 대합시설과 임차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반납해주지 않으면 항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한성항공 설립자였던 기자는 격납고를 빌리는 데 1년의 시간을 소모하며 사용도 하지 않는 격납고를 2억원 넘는 돈을 건네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1년간 빌렸다.

또한 항공기 취항도 하기 전에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임차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1년 이상 사업성 설명회와 설득, 그리고 실랑이 끝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다. 심지어 항공사 면허와 관련해 각종 정부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전 국무총리인 이한동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또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항공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 리스를 하기 위해 프랑스 ATR사와 6개월 넘게 협상을 했으며, 항공기 계약을 할 때는 국내 경쟁사의 압력과 방해로 3개월 넘게 계약이 지연됐다.

마지막으로 항공법상 항공기 좌석 50석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국회, 청와대, 사회시민단체, 행정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그리고 2년 넘게 준비한 민원서류를 건교부에 접수했지만 해당 관청은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서류를 반려했다.

결국 3년의 시간과 부족한 자금을 써가며 비로소 국내에서는 세 번째 항공사로서 한성항공이 출범했다. 2005년 한성항공의 설립 노하우가 공개되면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출범했다.

한성항공 출범 6년 만인 지난 2008년부터 건교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비로소 항공사 설립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법령이 개정됐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하기 참 힘든 나라다.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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