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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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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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승 이상 지입차량 유상운송행위 가능’<br/>‘학생·학부모 불안 해소’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국회의원은 영세 학교·학원·보육시설의 8인승 이상 지입승합차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을 보도자료를 통해 “8인승 이상 지입승합차는 불법이지만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고위험에 처해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중인 8인승 이상 승합차는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며 “또한 법률을 위반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어쩔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8인승 이상 지입승합차의 유상 운송해위가 가능하다”며 “학교, 학원,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들 역시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개정 법률에 의해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돼 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된다”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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