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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말까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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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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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PG·프로판 및 부탄)와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현행 2%에서 무관세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3%)에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0%까지 인하한다는 것.

프로판은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부탄은 택시나 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할당관세 추가 인하 조치는 서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전후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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