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유리 표면 온도가 15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해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레인지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리 두께를 종전 4㎜에서 6㎜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는 유리상판 온도 상승에 따른 깨짐현상을 막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기표원 관계자는 “곰탕 조리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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