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분향소 철거‘ 5억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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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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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민상주단’은 지난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5억원 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상주단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서정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라며 “그의 만행은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ㆍ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09년 6월24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상주단은 오는 21~23일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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