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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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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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산정에 필요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0년 7월 23일)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교통사고 시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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