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2011년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0년 7월 23일)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교통사고 시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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