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시개발공사, SPC에 특혜.. 공사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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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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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거나 SPC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법정한도를 초과해 공사채를 남발했으며 공사채 발행 후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9∼10월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 작년 말 현재 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또 화성도시공사는 작년 7월 SPC인 A개발에 토지 4만㎡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419억원 가운데 미납 잔금 259억원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해 주택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잔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공사는 특히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450억원의 우발 채무도 부담케 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옛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종하늘도시 외국인투자용지를 B사에 조성원가보다 1조8000억원 싸게 팔면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혜를 줬다.
 
 공사채 남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 경우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공사 부채비율을 10분의1(233%) 수준으로 줄였고, 공사는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000억원 초과해 발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사채 발행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 승인조건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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