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딸 집서 머무를 수도…전자발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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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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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前) 총재의 변호인은 18일(현지시각) 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현금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보석 신청때 제시한 조건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도주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스트로스-칸 측은 100만 달러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맨해튼 형사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개각했다.

그러나 다시 신청된 보석의 심사는 19일 오후 2시15분 맨해튼 최고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번 보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가택연금 장소를 둘러싸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스트로스-칸 전 총재 딸의 자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자발찌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신호로 변환, 시시각각 모니터 센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위치정보 신호가 제때 전송되지 않으면 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거나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도 모니터 센터에 즉각 신호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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