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충북도·제천시는 지난 18일 국토해양부에 충북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시행협약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제천시와 옛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해 2007년 7월 지구지정이 됐다.
부지 면적은 534만2000㎡로 3월 말 지구지정이 해제된 오산 세교3지구(510만㎡)보다 크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오는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 교육연수단지, 실버·전원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 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 유효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원가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3월 감사원은 LH 감사에서 고유·핵심 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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