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해 제2차 특별외환공동검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현행에서 20%씩 축소하고,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6일까지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선물환포지션제도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인해 이들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증가세를 나타냈음을 밝혔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외환공동검사 결과와 은행부문 외채증가 동향을 감안하여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외은지점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한도는 50%에서 40%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들어 발행규모가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정부는 한은과 금감원을 중심으로 5월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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