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구주제약·영풍제약·일동제약·한국휴텍스제약·종근당·한미약품 7개 제약사의 약품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상한선 인하를 19일 결정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첫 적용사례다.
종근당은 품목별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처분을 받은 16개 품목에 대해 각각0.65∼20%까지 인하조치 된다.
동아제약·구주제약·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한국휴텍스·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로 정해졌다.
이날 급평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후, 최대 120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논의를 통해 건강보험정책평가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약가인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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