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이날 “본인이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검찰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 방법이나 일정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2월 초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아들·딸) 명의로 예치했던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총 2억1480만원을 전액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전 차관은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돼 중도인출한 것일 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차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사전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의 해명은)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한 다른 예금주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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