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정창수 前차관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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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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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거액이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인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본인이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검찰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 방법이나 일정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2월 초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아들·딸) 명의로 예치했던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총 2억1480만원을 전액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억3080만원은 만기를 1년 여 앞두고 중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 전 차관은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돼 중도인출한 것일 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차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사전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의 해명은)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한 다른 예금주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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