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IMF 전 총재 보석 허가…24시간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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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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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금 100만 달러…전자감시, 무장경관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9일(현지시간) 보석으로 풀려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이날 칸 측 변호인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전자감시 체제 아래 24시간 가택연금되는 조건으로 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칸은 이날 밤 뉴욕의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낸 뒤인 20일 풀려난다.

법원은 또 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가 가택에 머무는 동안 무장 경관 한 명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칸이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500만 달러 규모의 보증보험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뉴욕 대법원의 마이클 어버스 판사는 "우리가 칸을 부를 때는 그가 항상 이곳에 있어야 한다"며 칸이 지난 14일 존F케네디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 당국이 그를 체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칸은 전날 IMF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고, 이사회는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 그는 사직서에서 "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나의 영향력과 시간, 에너지를 모두 동원해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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