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발효와 함께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업농가에 대해 농가별 기준소득을 정해, 당해 연도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으면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합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아직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안 가운데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가 정착되면 이것들을 통합,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발효 초기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병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들 제도들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별로 기준소득을 정해 해당 농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지면 사실상 무조건 그 격차를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나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하면 중복지원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나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농가별 소득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려면 제도가 적용될 농가들의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모두 117만7000가구다. 정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중 절반 정도의 농가소득은 파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별로 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작년에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1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현재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3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제도 시행 윤곽과 시기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에 대해 “전체 농가 가구당 평균소득은 의미가 없다”며 “농가별로 기준소득을 정해 그 농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지면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준소득은 농가별 직전 5개년 농업소득 중에서 최저·최소 소득을 제외한 평균소득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전비율은 농업소득과 기준소득 격차의 80% 정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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