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은행장 `월인석보‘ 매매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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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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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이 소유하고 있던 `월인석보’ 등의 문화재를 매도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월인석보가 재산환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가장매매‘로 드러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매 무효확인 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반 예금주의 예금 채무 등을 갚는데 쓰일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김 행장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지 8일 후인 지난 3월23일 월인석보(月印釋譜),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海東曹溪宓庵和尙雜著), 묘법연화경삼매참법(妙法蓮華經三昧懺法) 등 20건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심모 씨에게 10억원에 매도했다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검찰은 심씨를 불러 김 행장과의 매매가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인지, 재산환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심씨도 알았는지 등과 김 행장이 문화재를 구입하는데 회삿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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