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장남 남모씨(87년생·만24세)가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상 출생 등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이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병역대상자에 편입된다.
남씨는 지난 2006년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3급으로 나와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됐으나 24세 이전 출국으로 국외 입영 연기가 됐으며 2007년에 다시 한 번 유학으로 인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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