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1000억원대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지만 고서점 업계에서는 "시장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고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구매자와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물급 전적 문화재라면 1책을 기준으로 할 때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이 판 월인석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초간본이라면 현시가는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서울 인사동 고서점가에서도 보물급 전적문화재는 A씨가 말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1억~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적문화재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매매가를 들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김 행장의 문화재 매도가 재산환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가장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해 가장매매로 드러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매 무효확인 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반 예금주의 예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쓰일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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