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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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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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사외이사의 선임이 가능해진 원인인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는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돼 있다.

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총리실 주도 아래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에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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